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금리혜택, 이자 비과세 계산
최근 많은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금리가 6%로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만기 후 일시 납입할 경우 연 9%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은행, 정부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의미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먼저 나이는 만 19세~만 34세이어야 가능하고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이행자는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조건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개인소득은 작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소득이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엔 불가합니다.) 둘째,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결정하며 배우자, 부모, 자녀가 등본에 있을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등본에 혼자 표기되어 있다면 1인 가구이며,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등본상 가족이 기재되어 있다면 2인 이상가구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 2천 원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직전 과세기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한 은행
상품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까지해서 총 11개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지원금입니다. 먼저, 소득구간에별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이고 금리 6%를 적용했을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입한도 최대인 7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를 적용하면 4.2만 원의 기여금으로 계산되는데 소득이 2.4만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은 2.4만 원이 됩니다.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40만 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은 2.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 2.4만 원의 기여금이 한도로 적용되는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분들의 경우에는 40만 원에 6%를 곱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월 24,000원이 됩니다. 총 5년간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계산하면 144만 원이 됩니다. 정부기여금 144만 원에 기본금리 4.5%를 적용한다면,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164,700원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4,700원이 됩니다.
70만 원씩 5년 납부하고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계산하였을 때 원금 42,000,000 + 은행이자 6,405,500 + 총 정부기여금 1,604,700 = 만기수령액 50,009,700원입니다.
5. 이자 비과세 혜택
적금 금액이 많다보면 이자소득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을 합하여 발생한 이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이자와 받은 정부기여금을 합하면 총이자소득이 8,809,7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면 800만 원에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어야 해서 대략 123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123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가입할 경우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연 약 9%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납입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미리 지금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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