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방법 사용기간 총정리
올해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며 에어컨을 이용하는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을 켜야겠고, 하지만 가격 부담도 있고 전기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사용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의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세대원 노인(65세 이상), 7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24년도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합계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은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도시가스와 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05.29~2024.12.31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군구로부터 선정 결정통지안내를 받으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상/하반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니 기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물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배달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바우처 : 2024.07.01~09.30 (요금차감)
- 동절기바우처 : 2024.10.01~2025.05.25(요금차감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2024.10.01~2024.05.25(실물카드)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또는 대리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3. 직권 신청
담당 동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
신청서류
다음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서류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입니다.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한데요.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동절기 전기와 지역난방 중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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