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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사진규격 총정리

쿠니콩 2024. 6. 19.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비용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입국 시 비자 및 여권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한데요. 여권 재발급 및 신규신청을 하시는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발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종류

 

작년 11월부로 많이 보셨던 녹색여권 발급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재발급하시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는분들은 파란색 표지로 된 여권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사진규격 총정리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발급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 비용이 인하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인하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제와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복수여권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 수수료 58면, 26면 3,000원 면제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7월 1일 시행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사진규격 총정리7월 1일 시행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사진규격 총정리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발급 준비물

 

다음으로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는 아래에서 확인 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다운하기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신청시 사진 1매가 필수이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에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진편집 프로그램과 필터를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이며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사진 가로 413 x 531 픽셀규격에 해당해야하며, 머리길이는 동일합니다. 또한, 사진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합니다. 안경 착용 시 빛이 반사되면 안되고, 눈을 가리지 않는경우에 가능합니다. 

 

 

7월 1일 시행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사진규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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